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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잠복결핵확인서 발급방법 검사주기

by 디노마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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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는 의료기관, 산후조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학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개인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으셨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공보건 포털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온라인 무료 발급방법

잠복결핵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셔서 인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결핵및잠복결핵감염검진결과서

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셔요^^!!!

 

정말 간단하지욯ㅎㅎㅎ~~??^^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절로드는 21세기에요~ㅋㅋㅋㅋ)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온라인 증명서는 개인 의료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거나 캡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전송은 불가능하고 오직 출력만 가능 합니다.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있어요.

 

마지막으로 결핵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핵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상 소견을 받지 못하셨다면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치료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겠지요~??

잠복결핵 검사주기

의료 종사자라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실시해야해요.

검 진
실시 주기
실시 방법
결핵 검진
전 직원 매년 실시
• 단, 신규채용된 자(또는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또는 업무를 재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가래(객담)의 결핵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전 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소속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단, 신규채용된 자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은 매년 실시해야 함
면역학적 검사
(IGRA, TST)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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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22. 7. 1. 이전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으로서, 잠복결핵감염 최초검진 미실시자는 23. 6. 30.까지 실시
22. 7. 1. 이전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으로서,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ㆍ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잠복결핵감염 최초검진 미실시자22. 12. 31.까지 실시

 

공공의 건강을 위해 결핵검사 주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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